2011년 2월 16일 수요일

인사 고과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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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 개요
신청인은 2 0 0 6년 1 0월에T회사에 경리 과장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인사 고과 성적이 좋지 않아 2 0 0 8년 9월에 해고당했다. 신청인은 2 0 0 8년 초 행해진 2 0 0 7년 인사 고과 평가에서 팀워크( T e a m w o r k )와 의사 소통 부분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 0 0 8년 4월에 업무 수행 개선 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 PIP) 대상이 됐고, 부서장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PIP 제출 지시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 평가 부분에 수긍하지 못하고 P I P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2 0 0 8년 5월에 신청인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을 개시했고, 신청인의 팀워크와 의사 소통 능력 개선에 대해 3 0일 간격으로3회에 걸쳐 부서장이 직접 평가했다.

결과는 신청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될 여지도 없다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를 이유로 회사는 신청인을 9월 1 8일 징계 해고했다. 이에 신청인은 단기간 인사 고과 결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회 통념상 너무 지나친 조치이므로 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II. T회사 주장



III. 근로자 주장



IV. 관련 판례 내용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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