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인력의 다양성이 글로벌 경쟁력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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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글로벌화로 인해,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 역량 강화가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인력의 다양성 관리와 관련된 사업 기회와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활용해 나가야 한다. 많은 기업사례와 관련 연구들은 앞으로 다양성 관리가 글로벌 사업전개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포수(捕手)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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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끈 달아올랐던 2009년도 프로야구에서는 특히 포수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았다.
투수나 유격수에 비해 포수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는 포지션이다.
그러나 감독에게 좋은 포수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기업 경영의 시각으로 포수를 들여다 보면 리더십 관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심리가 조직을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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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리더가 구성원 개인의 심리, 정서 상태를 관리하는 것 못지 않게 조직 전체의 심리 상태를 점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직의 심리는 구성원들 사이의 역학 관계, 외부 자극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때로는 한 개인의 생각,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형성, 표출될 수도 있다.


리더를 잘 육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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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육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험을 통한 육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일의 부여를 통해 리더를 육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와 먼 모습이다.



반면, 리더 육성에 강한 기업들은 다르다. 인재들의 리더십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경험이나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인재들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핵심 인재들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포지션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하고 있다.


리더 육성에 강한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CEO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이 차세대 리더 육성을 책임지는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CEO가 리더 육성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며, 일선 리더들이 리더 육성의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




목차


Ⅰ. 리더 육성의 핵심, 경험 부여
Ⅱ. 어떻게 경험을 부여할 것인가?
Ⅲ. 리더가 리더를 키우는 문화






나 아직 안탔다.. 문 열어!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구성원이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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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은 구성원 성장과 고객 감동의 원천 에너지다. 그래서 인지 최근 몰입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경영 현장에는 구성원들의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 구성원 몰입을 가로막은 장애물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 본다.


10년 미래를 대비할 인재 경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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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업 인재경영에서 미래 10년을 준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신인류의 등장이 교차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인원구성에서 국내인력 못지 않게 글로벌 인력이 많아지고 신사업 발굴, M&A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의 재편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 보상절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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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취지 … 1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시 유의점 … 11
직무발명 보상절차 관련 Q&A … 23


의약발명 판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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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재미있는 시계

진기명기

아찔한 운전실력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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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page011 ~ page018



1.1 매뉴얼의 목적13

1.2 매뉴얼의 구성15

1.3 매뉴얼의 사용법17



제2장 지식재산의 창출 page021 ~ page048


2.0 지식재산의 창출 Q & A23

Q1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Q2 지식재산권의 종류

Q3 지식재산부서의 업무

Q4 직원이 연구개발한 기술

Q5 회사 측과 협의 없이 맺은 약정서의 유효여부

Q6 퇴사 후 발명자인 종업원의 권리

Q7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2.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25

1.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의 원천

2.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과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

3. 지식재산권의 종류

2.2 지식재산의 창출실무30

1. 선행기술 조사

2. 특허맵 작성

3.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들

2.3 지식재산 관리부서의 설치37

2.4 직무발명39

1. 직무발명의 필요성

2. 직무발명의 이해

3. 직무발명의 보상



제3장 지식재산의 권리화 page049 ~ page094


3.0 지식재산의 권리화 Q & A51

Q1 특허출원전의 발명품 판매 여부

Q2 출원인과 발명자의 차이

Q3 출원인을 회사로 아니면 개인으로

Q4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Q5 특허출원서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하나

Q6 특허명세서 작성 요령

Q7 공익변리사 지원제도

Q8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권리취득 절차

Q9 출원료 등 면제 제도

Q10 우선심사제도

Q11 기술평가청구

Q12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Q13 해외출원 방법

Q14 해외출원비용지원제도

Q15 해외출원비용융자제도

Q16 중국교포의 한국 내에서의 출원 방법

3.1 지식재산 권리화의 필요성56

3.2 특허 권리취득 절차57

1. 출원서류의 제출

2. 특허출원서류의 제출 방법

3. 특허의 심사 절차

4. 해외출원

3.3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78

1. 선등록제도

2. 기술평가제도

3.4 디자인 권리취득 절차80

1. 유사 디자인 제도

2.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3. 비밀 디자인 제도

4.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5.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제도

6. 부분 디자인 제도

3.5 상표 권리취득 절차83

1. 입체 상표 제도

2. 다류 1출원 제도

3.6 저작물의 등록 절차85

1. 일반적인 저작물의 등록

2.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

3.7 출원 및 등록 지원 제도88

1. 출원료 면제 및 감면 제도

2. 해외출원비용 지원제도

3. 해외출원비용 융자제도

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5. 등록료 면제 및 감면 제도



제4장 지식재산의 보호 page095 ~ page154


4.0 지식재산의 보호 Q & A97

Q1 내 특허를 도용한 경우

Q2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 및 절차

Q3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Q4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면제 및 감면 제도

Q5 침해제품의 재판매

Q6 유사품 유통의 신속한 저지

Q7 특허침해소송 준비

Q8 침해소송비용 지원

Q9 지식재산권분쟁조정

Q10 기술유출방지

4.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101

4.2 타사의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102

4.3 타사로부터 권리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106

1. 일반적 대응 방안

2. 침해여부 및 무효사유에 대한 검토

3. 경고장에 대한 검토

4.4 분쟁해결방안 118

1.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2. 분쟁해결방안의 선택

4.5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126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4.6 국제 특허분쟁 대응130

1. 해당국에서의 권리취득

2. 노하우의 비밀 관리

3. 현지 조사회사 등의 활용

4. 모방품의 국내로의 수입 방지 방법

4.7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는 어떻게?134

1. 인적보안관리

2. 물적보안관리

3. 정보보안관리

4.8 심판 및 소송 지원 제도152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 제도

2. 특허법률구조사업

3. 지식재산권분쟁조정



제5장 지식재산의 활용 page155 ~ page190


5.0 지식재산의 활용 Q & A157

Q1 사업화자금지원제도

Q2 발명시작품 제작지원

Q3 지식재산의 타사 실시

Q4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와의 관계

Q5 통상사용권 부여 후 상표권자의 상표사용 가능 여부

Q6 기술 이전 절차

Q7 특허기술거래 지원제도

Q8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Q9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

5.1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하여160

5.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 창출161

1. 지식재산의 자사 실시

2. 지식재산의 타사 실시

5.3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173

1. 기술담보대출이란

2. 기술담보대출 받기

5.4 지식재산 평가176

1. 지식재산 평가의 목적

2. 기술가치 평가 기법

3. 기술가치 평가 기관

5.5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제도185

1.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2.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사업

3. 사업화자금 지원 제도

4. 특허기술거래 지원 제도



제6장 특허정보의 조사 및 활용 page191 ~ page216


6.0 특허 정보의 조사 및 활용 Q & A193

Q1 내 아이디어가 이미 타인에 의해 권리화 되어있지 않을까?

Q2 특허정보자료를 손쉽게 입수하는 방법

6.1 특허 정보의 조사194

1. 특허정보조사의 종류

2. 기초정보 수집

3. 특허분류

4. 검색어

5. DB(DataBase) 선정

6.2 특허 정보의 활용215

1.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2. 기술의 보호 및 이용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제7장 참고자료 page217~ page250


7. 1 직무발명보상규정219

7. 2 영업비밀준수서약서227

7. 3 심사청구여부평가표228

7. 4 상표사용실적관리표229

7. 5 상표갱신여부조사표230

7. 6 경고장231

7. 7 회신문234

7. 8 특허기술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238

7. 9 특허기술양도계약서244

7.10 비밀유지계약서247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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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개 관 3
1. 현행 법률 3
2. 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4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6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6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9
제1절 개 관 11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2
1. 출원 12
2. 심사 23
3. 등록 28
4. 특허권의 효력 34
5. 실시권 36
제3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39
1. 출원 39
2. 심사 47
3. 등록 50
4. 디자인권의 효력 52
5. 실시권 55
제4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55
1. 출원 55
2. 심사 65

3. 등록 71
4. 상표권의 효력 73
5. 실시권 75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77
제1절 개 관 79
제2절 심판에 의한 보호 79
제3절 소송에 의한 보호 83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92
1. 보호대상 92
2. 침해시 구제방안 93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97
부록 2. 산업재산권 법령 번역문 151
부록 3. 산업재산권 법령 원문 261

2009 지식재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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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제2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지식재산 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 ······················42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42
1. 개 관 ·················································42
2. 국내동향과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 ························43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46
1. 지식재산 분야 국제동향 ·································46
2. 대응방안 ··············································52


제2장 새로운 특허행정발전 전략체계 수립 ······························55
제1절 특허청 비전과 미션 ·········································55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및 관리과제 ·························57
1.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58
2. 세계를 선도하는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59
3.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60
4.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61
5.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 ······························62
6.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63
제3절 2008년의 주요성과 ·········································64
1.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64

2. 세계를 선도하는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65
3.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66
4.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68
5.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 ······························69
6.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71






제2편 세계최고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제공


제1장 고품질 심사 ․ 심판 서비스 제공 ··································74
제1절 특허․실용신안분야 ··········································74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74
2. 고품질 특허심사지원 ·····································83
3. 특허심사 국제협력 강화 ··································88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93
1.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93
2. 상표․디자인심사 지원 ···································99
3. 상표․디자인심사 인프라 지원 ····························103
제3절 심판 분야 ················································107
1. 심판품질 제고 ·········································107
제4절 심사평가제도 운영 ·········································114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114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116
3. 심사품질의 합리적 측정과 관리 ···························118
4.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120
제5절 방식심사 ·················································124
1. 신속․정확․고객지향의 방식심사 ·························124



제2장 심사 ․ 심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125
제1절 심사 ․ 심판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125
1. 실무중심의 전문교육과정 ································125
2. 특허청 상시학습 지원센터 (KIPO 아카데미) 구축․운영 ·······127
3. WIPO 및 해외 지재권 교육기관과의 협력강화 ···············131


제3장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 ․ 운영 ························137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137
1. 고객 맞춤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추진 ··················137
2. 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을 위한 특허법령 개정 추진 ········141
3.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도입 ··························148
4.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개정 ··························152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156
1. 고객맞춤형 상표법 개정 추진 ·····························156
2. 고객맞춤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157
3. 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 159
제3절 심판 분야 ················································161
1. 구술심리 장소 다변화 ···································161
2. 고객맞춤형 심판제도 도입 ·······························162






제3편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 운영


제1장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제고 ···············166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166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166
2. 미래형 검색시스템 구축 ·································169

제2절 특허정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172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운영 ································172
2. 업무활용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75
제3절 특허정보 DB 구축 ·········································180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180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183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185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187
5. 공보 발간 및 보급 ······································190
제4절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193
1. 특허넷 시스템 기반인프라 향상 ··························193
2. 사용자지원 고객만족도 향상 ······························195
3. 정보보호체계 강화 ······································197


제2장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200
제1절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200
1.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202
3. 국제기구와의 정보화 협력사업 확대 ·······················206
제2절 한국형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해외 확산 ·························210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210
2.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214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국가 R&D 전략 선도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촉진 ··················220
제1절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추진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220
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개요 ·························220
2.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 사업 ·························222
3.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229
4. 국가 R&D 특허성과관리 ·································237
5.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242
제2절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확대 ··································245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245


제2장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249
제1절 기초 ․ 원천특허 창출기반 조성 ································249
1. 대학 중점연구분야의 특허정보 분석 지원 확대 ···············249
2. 직무발명제도 정착 촉진 ·································252
3.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 ··································260
제2절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265
1. 특허전문가 파견 확대 ···································265
2. 지식재산관리역량 진단 및 컨설팅 ·························269
제3절 지재권 정책강화기반 조성 ···································273
1. 지식재산정책 연구 강화 ·································273
2. 지식재산정책 연구 인프라 구축 ···························276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281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281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81
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85
3. 지역 지재권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299
4.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303
5.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306
6.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310
제2절 상표 ․ 디자인 정보 활용 확산 ·································319
1. 디자인맵 개발 및 분석사업 ·······························319
2. 상표트랜드 분석사업 ····································325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331
제1절 발명진흥행사 개최 ·········································331
1.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331
2. 세계여성발명대회 등 여성발명 진흥 ·······················334
3. 발명특허․상표․디자인 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340
제2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342
1.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342
2. 개방혁신을 위한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추진 ·········352
3.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360
4.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363
5.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반 확충 ····························367
6. 지식재산 경영노하우 공유확산을 위한 KINPA 설립․운영 지원 ·371
제3절 미래의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374
1. 학생발명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 ··························374
2. 발명교육센터 교육운영 내실화 ····························388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제1장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392
제1절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392
1.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392
2. 국제출원비용지원을 통한 권리화 지원 ······················395
제2절 우수특허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398
1. 특허제품 e-market place 운영 ···························398
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400


제2장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활성화 ··································402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 구축 ································402
1. 특허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402
제2절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시스템 구축 ·······················407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407
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413
3.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기반 구축 ·····················421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제1장 국내 ․ 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426
제1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426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426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428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430
4. 민관 공동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432
제2절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433
1. 해외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 ······························433
2. 해외 지식재산 침해 현황 ································434
3.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 ···························436
제3절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438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438
2. 국내 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442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443
제4절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445
1. 특허법률구조사업 추진 ··································445
2.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 ·····························447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449


제2장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452
제1절 주요국과의 지재권 협력 강화 및 확대 ·························452
1.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452
2.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455
3. 지재권 양자협력 대상 국가의 다변화 ······················458
4.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반 강화 ······················460
제2절 지재권분야 통상협상 대응 ···································465
1. 기 체결된 FTA 협상 및 이행 현황 ························465
2. 주요 FTA 협상 참여 현황 및 전망 ························467
3. 신규 FTA 협상 대비 사전준비 강화 ·······················470
제3절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475
1. 지재권분야 다자협상에서 능동적 대응 ······················475
2. 적극적인 對개도국 원조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482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488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488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488
2. 영업비밀제도 제도 정비 및 홍보 강화 ·····················490
제2절 반도체 설계재산 기술 인프라 구축 ····························491
1. 반도체배치설계권 보호 ··································491
2.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496
3. 향후계획 ·············································513






제7편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제1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 ․ 운영 ·····························516
제1절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516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516
2.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제도 개선 ·························517
3. 고객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519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520
제2절 고객감동 전자민원서비스 ····································523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523
2.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531


제2장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 ··································534
제1절 전략 중심의 조직 운영 ·····································534
1. 특허청의 전략체계 ······································534
2. 전략 중심의 실행력 제고 ································537

제2절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539
1. 특허청 성과관리 제도 개요 ······························539
2. 성과주의 문화 정착 ·····································541
제3절 변화관리 추진 ············································543
1. 제안활동 활성화 ·······································543
2. 6시그마 경영의 효율화 ··································550
3. 핵심가치 내재화 ·······································554






제8편 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동향 및 전망


제1장 국내출원 분야 동향 및 전망 ···································560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560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560
2. 외국인 출원현황 ·······································561
3. 법인 및 개인 출원현황 ··································562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563
5. 대리인 유무별 출원현황 ·································564
6.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EPO)의 특허출원 현황 ·············565
7. 우리나라의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 566
제2절 권리별 ․ 산업부문별 출원 ····································567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567
2. 디자인등록출원 ········································568
3. 상표등록출원 ··········································569
제3절 내 ․ 외국인별 출원 ·········································570
1. 내국인 출원현황 ·······································570
2. 외국인 출원현황 ·······································572

제4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574
1.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574
2. 대학 특허출원현황 ·····································575


제2장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분야 동향 ···························577
제1절 세계 PCT 국제출원 ········································577
1. 2008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577
2. 세계 PCT 국제출원 향후 전망 ····························579
제2절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580
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및 전망 ····················580
2.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현황 및 전망 ······················586
3. PCT를 통한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동향 ···589
제3절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591
1. 2008년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591
2. 2008년 국내 본국관청 국제상표출원 현황 ··················594
3. 2008년 국내 지정국관청 현황 ····························596
4. 2009년 국제상표출원 전망 ·······························598


제3장 등 록 ······················································600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600
1. 2008년 산업재산권 동향 ·································600
2. 2008년도 등록 현황 ····································601
제2절 연 차 등 록 ··············································610
제3절 존속권리 현황 ············································611
제4절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612



제4장 심 사 ·······················································613
제1절 총 괄 ··················································613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615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619
1. 상표등록출원 심사 ······································619
2.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620


제5장 심 판 ······················································622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622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628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629





부 록


1. 역대 청장 ······················································632
2. 기구정원․예산현황 ···············································633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636
4. 2008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637

2010년 9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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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3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 3

1. 개관 / 3

2. 2007년도 주요추진성과 / 6

3. 2008년 정책 추진방향 / 11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 13

1. 지식재산 국제동향 / 13

2. 대응방안 / 19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심사․심판처리 현황 21

제1절 출 원 / 21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 21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 28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31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 35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 38

1. PCT 국제출원 동향 / 38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 43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 48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55



제3절 등 록 / 56

1. 2007년도 설정등록 현황 / 56

2. 연차등록 현황 / 65

3. 존속권리 현황 / 66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 67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 68

6. 소멸예고안내제도 개선 / 69



제4절 심 사 / 72

1. 총 괄 / 72

2. 특허 및 실용신안 / 74

3. 상표 및 디자인 / 78



제5절 심 판 / 81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81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86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87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9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91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 91

2. 심사처리기간 편차를 안정적으로 유지 / 93

3. 중간서류 처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 / 94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95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시행 / 95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 96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 98



제3절 심판분야 / 100

1.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0



제2장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02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분야 / 102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정책 강화 / 102

2.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프로그램 운영 / 106

3. 특허심사지원사업 성과 제고 / 113

4. 외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 추진 / 117

5. PCT 심사서비스 품질제고 / 119

6. 한국 전통지식 DB 및 검색서비스 개통 / 120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분야 / 123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23

2. 심사 인프라 구축 / 126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27



제3절 심판분야 / 130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활동 / 130

2. 판례평석 기고 활성화 / 130

3. 쟁점별 주요판례 검색시스템 개통 / 131

4. 심결문 작성 매뉴얼 작성․발간 / 132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32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 133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 133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 135

3.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의 개선, 추진 / 136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 139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 139

2. 우수 심사관 포상 / 140



제3장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14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141

1.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구축 / 141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145

1. 상표제도의 선진화 / 145

2. 디자인 제도의 선진화 / 147



제3절 심판제도 개선 / 150

1. 집중심리제 확대 시행 / 150

2. 구술심리․설명회 지연 방지대책 수립 / 150

3. 심판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기회 확대 / 151

4. 심판결과의 휴대폰․이메일 전송서비스 개시 / 151

5.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 / 152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 153

1. 공무원 과정 / 153

2. 민간인 과정 / 156

3. 학생발명 과정 / 158

4. 외국인 과정 / 159

5.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161



제5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 166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 166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 166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 168







제3편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73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 173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 173

2. 검색시스템 고도화 / 177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79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 181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3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 183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5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188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 189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 191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 192



제3절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 / 194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 194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 198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 201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205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 205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 205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 208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 212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 216



제2절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221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 221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 224



제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 227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 227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 230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 231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 233

5. 인터넷 공보발간 / 235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 237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 239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 239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 246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 248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253

제1절 지식재산 정책연구 강화 / 253

1. 추진배경 / 253

2. 주요내용 / 253



제2절 지식재산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256

1. 지식재산 정책동향 조사 / 256

2. 지식재산연구 네트워크 구축 / 257

3.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운영 / 258



제2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259

제1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 259

1. 추진배경 / 259

2. 주요 추진시책 / 264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 270

1. 직무발명제도개관 / 270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72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 284

4. 국유특허활용 촉진 / 291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295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 295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295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299



제2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300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300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 307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 312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 315



제3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321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 321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 322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323

제1절 발명장려 행사 개최 / 323

1. 「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 323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 324

3. 2007 상표-디자인展 / 328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 335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335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360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 365



제3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 369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 369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370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 373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77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377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 377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380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383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 385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 385

2. 우선구매추천 / 387



제2장 특허기술거래․이전 활성화 388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 388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 388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 389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 393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 393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 398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403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403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403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 405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 407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407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 408



제2장 소기업․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409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 409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 409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 409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 410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411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요 / 411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 411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 412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 414

1. 제도 개요 / 414

2. 운영실적 / 414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414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417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 417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 417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 418



제2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 419

1. 추진경위 / 419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 420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 429

4. 향후계획 / 432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433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 433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433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434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 436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 438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438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 442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 443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445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 445

1. 주요국과의 청장회담 / 445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 447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450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 450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 459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 462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 / 462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3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 465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6



제4절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 / 468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 468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 469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 471





제7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체계 475

제1절 혁신목표 및 방향 / 475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 475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 476



제2절 2007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 476

1. 총괄 / 479

2. 혁신 우수사례 창출 요인 / 481



제2장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486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 486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 486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 488



제2절 고객감동 경영 / 490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 490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제도개선 / 491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493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494



제3절 성과주의 경영 / 497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 497

2. 성과주의 문화정착 / 501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 502



제4절 6시그마 경영 / 504

1. 6시그마 추진 체계 / 504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509

3. 6시그마 성과 / 514



제5절 지식경영 / 517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 517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 520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 523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526

제1절 핵심가치 내재화 / 526

1. KIPOway운동 전개 / 526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 529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 531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 533



제2절 혁신역량 강화 / 536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 536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 536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 537





부 록



1. 역대 청장 / 541

2. 기구정원․예산현황 / 542

4. 2006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 545







표목차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21

<표 I-2-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23

<표 I-2-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24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25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25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26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27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29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30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31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32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33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34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35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36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36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37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37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39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41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43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44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45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46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56

<표 I-2-26> 2007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58

<표 I-2-27> 2007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58

<표 I-2-28> 2007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59

<표 I-2-29> 2007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0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0

<표 I-2-31> 2007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61

<표 I-2-32>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현황62

<표 I-2-33> 2007년 시도별 등록현황63

<표 I-2-34> 2007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64

<표 I-2-35> 2007년 국내 다등록 업체 현황65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66

<표 I-2-37> 2007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67

<표 I-2-38> 2007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68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73

<표 I-2-40>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74

<표 I-2-41>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75

<표 I-2-42>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76

<표 I-2-43>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76

<표 I-2-44> 구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심사 현황77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78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78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79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80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0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81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82

<표 I-2-52> 내국인․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84

<표 I-2-53>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85

<표 I-2-54>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86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86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87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87

<표 II-1-1> 특허 심사관 정원 및 정원 대비 1차심사처리건수 현황91

<표 II-1-2>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현황92

<표 II-1-3> 최근 5년간 1차 심사처리기간 추이95

<표 II-1-4>『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97

<표 II-1-5> 상표디자인분야 6시그마 연구과제 목록98

<표 II-2-1> 특허 심사품질제고 종합 마스터 플랜 전략 체계도105

<표 II-2-2> 심사관 승급 기준106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108

<표 II-2-4> 심사업무관리카드109

<표 II-2-5> 심사보고서 서식110

<표 II-2-6> 심사관 이력관리카드111

<표 II-2-7>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112

<표 II-2-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113

<표 II-2-9>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 추진실적114

<표 II-2-10> 국제특허분류사업 연도별 추진현황115

<표 II-2-11>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실적116

<표 II-2-12>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121

<표 II-2-13>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133

<표 II-2-14> 2007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139

<표 II-2-15> 2007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140

<표 II-3-1>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154

<표 II-3-2>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57

<표 II-3-3>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159

<표 II-3-4>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61

<표 II-3-5> 2007년도 국내교육 현황167

<표 II-3-6> 2007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현황169

<표 III-1-1> 2008~2012 특허청 정보화전략계획174

<표 III-1-2>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175

<표 III-1-3>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175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185

<표 III-1-5> 연도별 업무지원현황189

<표 III-1-6> 년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192

<표 III-1-7>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201

<표 III-1-8>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204

<표 III-2-1>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210

<표 III-2-2> ’05년~’07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215

<표 III-2-3> 대학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과제 현황(2007)218

<표 III-2-4> 1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219

<표 III-2-5> 2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220

<표 III-2-6>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제공정보 현황223

<표 III-2-7> 연도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사용자 현황223

<표 III-2-8>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228

<표 III-2-9>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229

<표 III-2-10>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229

<표 III-2-11> ’07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231

<표 III-2-12> 2007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232

<표 III-2-13> 한국특허영문초록(KPA) DB구축 현황 234

<표 III-2-14> 한국특허영문초록(KPA) CD-ROM 국내외 배포현황235

<표 III-2-15> 2007년도 공보 발간 건수236

<표 III-2-16>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236

<표 III-2-17> 연도별 전자출원율237

<표 III-2-18> 2007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238

<표 III-2-19> ’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40

<표 III-2-20>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41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242

<표 III-2-22>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242

<표 III-2-23> ’06년도 주요 추진내용243

<표 III-2-24> ’07년도 주요 추진 내용244

<표 III-2-25>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245

<표 IV-2-1>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06년)260

<표 IV-2-2> 특허출원건수 및 점유율(’01~’05년)260

<표 IV-2-3> 기술이전율 현황261

<표 IV-2-4> 기술료수입 현황 262

<표 IV-2-5> 주요 대학․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점수(평균)263

<표 IV-2-6> 2007년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265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7년)266

<표 IV-2-8> ’07년도 지원실적 세부현황267

<표 IV-2-9> 2007년 국가 R&D IP 포럼 개최 현황268

<표 IV-2-10> 2007년 국가 R&D IP 포럼 참여기관 현황269

<표 IV-2-11>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271

<표 IV-2-1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271

<표 IV-2-13>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274

<표 IV-2-14>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279

<표 IV-2-15>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281

<표 IV-2-16>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292

<표 IV-2-17>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293

<표 IV-2-18>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294

<표 IV-3-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296

<표 IV-3-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297

<표 IV-3-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299

<표 IV-3-4> 연도별 진단실적300

<표 IV-3-5> 2007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301

<표 IV-3-6> ’07년 특허 스타기업 지원성과304

<표 IV-3-7> ’07 특허 스타기업 현황304

<표 IV-3-8>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308

<표 IV-3-9>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309

<표 IV-3-10> ’07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310

<표 IV-3-11> ’07년 지역브랜드 컨설팅 대상 지자체 현황311

<표 IV-4-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및 관람현황326

<표 IV-4-2>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전시현황327

<표 IV-4-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328

<표 IV-4-4> 발명교실 현황339

<표 IV-4-5> 2007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344

<표 IV-4-6> 연도별 설치현황350

<표 IV-4-7> 시․도별 설치 현황350

<표 IV-4-8> 학교급별 설치현황350

<표 IV-4-9>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350

<표 IV-4-10>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351

<표 IV-4-11>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352

<표 IV-4-12>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355

<표 IV-4-13>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356

<표 IV-4-14>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358

<표 IV-4-15>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362

<표 IV-4-16>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366

<표 IV-4-17>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369

<표 V-1-1> 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378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380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382

<표 V-1-4> 특허담보대출실적382

<표 V-1-5>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384

<표 V-1-6>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386

<표 V-1-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387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390

<표 V-2-2> 명의 평가기관 지정현황392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394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397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398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404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404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405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7. 1~12)406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408

<표 VI-3-1>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421

<표 VI-3-2>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423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계획424

<표 VI-3-4> 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425

<표 VI-3-5> 창출촉진시스템구축 사업현황428

<표 VI-3-6>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429

<표 VI-3-7>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430

<표 VI-3-8> 기능별 설정등록현황(’93~’07.10.27)430

<표 VI-3-9> 제1분류별 설정등록현황(’07.10.28~12.31)431

<표 VI-3-10> 기관별 설정등록현황431

<표 VI-4-1>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7)435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7) 435

<표 VI-4-3> 침해유형(2007)436

<표 VI-4-4> 2007년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과 국제특허분쟁 제소현황439

<표 VI-4-5>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소송건수(2000~2007)440

<표 VI-4-6> 상대국가별 특허분쟁 건수(2000~2007)441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493

<표 VII-2-2> 지식관리지침 제․개정 추진 경과518









그림목차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22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26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39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42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42

<그림 II-2-1>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요118

<그림 II-2-2>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국제적인 추진 동향118

<그림 II-2-3> 전통지식 보호관련 국제적 논의동향121

<그림 II-2-4> 한국 전통지식 포탈122

<그림 II-3-1> 재심사 청구제도 개요도144

<그림 III-1-1> 재재택심사시스템 구성 개념도180

<그림 III-1-2>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디스크 반출187

<그림 III-1-3>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찰187

<그림 III-1-4> 현장지원 장애처리 구성도190

<그림 III-1-5> 재택심사 장애처리 구성도190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206

<그림 IV-3-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297

<그림 IV-3-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 단계302

<그림 IV-4-1> 1인당 GNI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01~’06)361

<그림 VI-3-1> 보호‧유통 D/B시스템 모델425

<그림 VI-3-2>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시스템427

<그림 VI-3-3> 세계 반도체 설계재산 시장 전망, 2006-2009432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491

<그림 VII-2-2> 2007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 498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499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523

2007 지식재산백서

2007 지식재산백서 다운로드





목차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 3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 3

1. 개 관 / 3

2. 2006년도 주요추진성과 / 7

3. 2007년 정책 추진방향 / 19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 22

1. 지식재산 국제동향 / 22

2. 대응방안 / 27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심사․심판처리 현황 / 29

제1절 출 원 / 29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 29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 36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39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 43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 46

1. PCT 국제출원 동향 / 46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 51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 56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63



제3절 등 록 / 65

1. 2006년도 설정등록 현황 / 65

2. 연차등록 현황 / 74

3. 존속권리 현황 / 75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 76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 77

6. 등록세(지방세) 납부기한 변경 / 78



제4절 심 사 / 80

1. 총 괄 / 80

2. 특허 및 실용신안 / 81

3. 상표 및 디자인 / 85



제5절 심 판 / 88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88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94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94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 99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99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 / 99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103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 및 운영 / 103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 105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 106



제3절 심판분야 / 109

1.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9



제2장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 111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분야 / 111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토대 구축 / 111

2.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 113

3. 심사관 등급제 및 심사파트제 운영 / 117

4. 심사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122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분야 / 128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28

2. 심사인프라 구축 / 131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36



제3절 심판분야 / 140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구성 / 140

2. 권리범위확인심판 오남용 방지방안 시행 / 140

3. 심결일관성 제고방안 시행 / 141

4. 의견요약표 제출제도 시행 / 142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43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 144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 144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 146

3. 심사 품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 149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 152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 152

2. 우수 심사관 포상 / 153



제3장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 155

제1절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 155

1.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선진화 / 155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163

1. 상표제도의 선진화 / 163

2. 디자인제도의 선진화 / 171



제3절 심판제도 개선 / 175

1. 집중심리제 도입 및 확대 / 175

2. 심판절차에 제출된 정보제공서 처리방안 시행 / 175

3. 일부확정등록제도 도입 / 176

4. 심판중간서류 송달방식 개선 / 176

5. 우선심판 대상 확대 / 177

6.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 177

7.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 177



제4절 수수료 반환제도의 개선 / 178

1. 기존의 반환제도 / 178

2. 출원 후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의 반환제도 도입 / 179

3. 반환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 / 180



제5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 183

1. 공무원 과정 / 183

2. 민간인 과정 / 185

3. 학생발명 과정 / 187

4. 외국인 과정 / 188



제6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 191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 191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 191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 192







제3편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 197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 197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 197

2.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고도화 / 201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4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 / 206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208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 208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210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212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 213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 214

6. 국제표준 정보보안관리체계(ISO27001) 구축 / 216



제3절 Global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 217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 217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 221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 224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 227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 227

1. 특허기술동향조사 개요 / 227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 230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 234

4.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 / 237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242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 242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245

3.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 248



제3절 특허기술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 250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 250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 253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 254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 256

5. 인터넷 공보발간 / 258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 260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 262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 262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나의 출원·등록 조회’) 지원 / 268

3. 홈페이지를 통한 상표출원서비스 지원 / 270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강화 / 275

제1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 275

1. 추진배경 / 275

2. 주요 추진시책 / 279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 284

1. 직무발명제도 개관 / 284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86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 298

4. 국유특허활용 촉진 / 307



제2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311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 311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311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315



제2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317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 317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 318



제3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 319

1.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 319

2.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 지원 / 321

3.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323

4.「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 327

5.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 329

6.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 331



제3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발명인력양성 지원 / 336

제1절 발명장려행사 개최 / 336

1. 「제41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 336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 337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 339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339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350

3. 대학생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 354

4. 『2006 상표-디자인 展』 / 356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361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361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 361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364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367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 369

1. 특허제품 e-marketplace 운영 / 369

2. 우선구매추천 및 발명특허대전 개최 / 370



제2장 특허기술거래․이전 활성화 / 374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 374

1. 특허기술가치평가수수료 지원 / 374

2. 특허기술평가기관 전문성 제고 / 376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 381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기반 강화 / 381

2.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 386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 391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391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391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 393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 395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395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 396



제2장 소기업․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398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 398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 398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 강화 / 398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 399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401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개요 / 401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 제정 / 401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홍보강화 및 상담실적 / 402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 403

1. 제도 개요 / 403

2. 운영실적 / 404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404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 406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 406

1.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 406

2. 영업비밀보호제도 홍보 강화 / 407



제2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 408

1. 2006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 408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 409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 412



제3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 413

1. 추진경위 / 413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 414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 425

4. 향후계획 / 426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 428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 428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428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429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 430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 432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432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 433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 434



제3절 국내외 지재권 동향 수집․전파 / 436

1. 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전파 / 436

2. 국내 지재권 뉴스의 해외 전파 / 437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 438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 438

1. 청장회담의 성과 / 438

2. 동북아 특허제도 통일화 중심역할 수행 / 440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444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 444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 451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 454

1. 한-미 FTA에서의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대응 / 454

2. 한-EFTA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0

3. 한-ASEAN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2

4.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3

5.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5



제4절 지재권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 466

1.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경과 / 466

2. 교류협력 기본방향 / 467

3. 교류협력 추진내용 / 467

4. 향후 전망 / 468





제7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 473

제1절 혁신 목표 및 방향 / 473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 473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 475



제2절 2006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 477

1. 총 괄 / 477

2. 사례로 본 혁신 우수사례 창출요인 / 480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 484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 기관 / 484

1. 중앙책임운영기관 출범의 의의 / 484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주요내용 / 486



제2절 고객감동 경영 / 488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 488

2.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제도개선 / 489

3. 고객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490

4.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492



제3절 성과주의 경영 / 495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 495

2. 성과주의 문화정착 / 498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 500



제4절 6시그마경영 / 502

1. 6시그마 특허공공서비스 부문에 도입 / 502

2. 6시그마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504

3. 6시그마 생활화 / 506



제5절 지식경영 / 508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 508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 511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 514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 517

제1절 혁신문화 / 517

1. 핵심가치 정립 / 517

2.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 521



제2절 학습 및 교육 / 524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교육 / 524

2. 지속적 학습문화 정착 / 526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 528



제3절 혁신홍보 / 530

1. 외부고객에 대한 특허행정혁신 공감형 홍보 / 530

2. 내부고객과 혁신 활동을 공유하는 홍보 / 531

3. 혁신성과의 타부처 전파․확산지향의 홍보 / 531





부 록



1. 역대 청장 / 535

2. 기구정원․예산현황 / 536

3. 2006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일지 / 539

4. 2006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 549



표목차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29

<표 I-2-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31

<표 I-2-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32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33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33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34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35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37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38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39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40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41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42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43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44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44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45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45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47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49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51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52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53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54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65

<표 I-2-26> 2006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67

<표 I-2-27> 2006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67

<표 I-2-28> 2006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68

<표 I-2-29> 2006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9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9

<표 I-2-31> 2006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70

<표 I-2-32>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현황71

<표 I-2-33> 2006년 시도별 등록건수72

<표 I-2-34> 2006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73

<표 I-2-35> 2006년 국내 다등록업체 현황74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75

<표 I-2-37> 2006년 현재 존속권리현황76

<표 I-2-38> 2006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77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80

<표 I-2-40> 특허출원 1차 심사처리 현황81

<표 I-2-41>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2

<표 I-2-42> 구실용신안출원 1차 심사처리현황83

<표 I-2-43>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3

<표 I-2-44>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84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84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85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6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86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7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88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89

<표 I-2-52> 내국인․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91

<표 I-2-53>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92

<표 I-2-54>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93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93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94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95

<표 II-1-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99

<표 II-1-2>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추이100

<표 II-1-3>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101

<표 II-1-4> 선행기술조사용역 추진 실적102

<표 II-1-5> 연도별 특․실 심사관 및 출원건수(1997~2006년)102

<표 II-1-6>『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106

<표 II-1-7> 상표․디자인 심사 관련 6시그마 과제 목록106

<표 II-2-1> 승급 기준118

<표 II-2-2> 심사관등급 현황119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121

<표 II-2-4> 심사보고서 서식124

<표 II-2-5> 심사관 이력관리카드126

<표 II-2-6>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127

<표 II-2-7>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144

<표 II-2-8>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오류율146

<표 II-2-9> 심사품질 변수별 증감비율150

<표 II-2-10> 연도별 심사품질지수 및 심사품질변화지수151

<표 II-2-11> 2006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153

<표 II-2-12> 2006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154

<표 II-3-1> 청구항별 거절이유 작성158

<표 II-3-2> 청구범위 제출 시기160

<표 II-3-3> 마드리드 국제출원 추이168

<표 II-3-4> 마드리드 국제출원 외국 지정 추이169

<표 II-3-5>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184

<표 II-3-6>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86

<표 II-3-7>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187

<표 II-3-8>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90

<표 II-3-9> 2006년도 국내교육 현황192

<표 II-3-10> 2006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현황194

<표 III-1-1> 2005~2008 특허청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198

<표 III-1-2> 2006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199

<표 III-1-3> 2007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200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210

<표 III-1-5> 연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215

<표 III-1-6>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223

<표 III-1-7>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226

<표 III-2-1>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232

<표 III-2-2>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233

<표 III-2-3> ’05년~’06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236

<표 III-2-4>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244

<표 III-2-5>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244

<표 III-2-6>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251

<표 III-2-7>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252

<표 III-2-8>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252

<표 III-2-9> ’06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254

<표 III-2-10> 2006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255

<표 III-2-11> 한국특허영문초록 작성 현황257

<표 III-2-12>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258

<표 III-2-13> 2006년도 공보 발간 건수259

<표 III-2-14>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259

<표 III-2-15> 연도별 전자출원율261

<표 III-2-16> 2006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261

<표 III-2-17> 2006년 제 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261

<표 III-2-18>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63

<표 III-2-19> 2004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64

<표 III-2-20>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265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265

<표 III-2-22> 2006년도 주요 추진내용266

<표 III-2-23> 2007년도 주요 추진예정 내용267

<표 IV-1-1>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281

<표 IV-1-2>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6년)282

<표 IV-1-3>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285

<표 IV-1-4>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285

<표 IV-1-5>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288

<표 IV-1-6>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293

<표 IV-1-7>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295

<표 IV-1-8>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308

<표 IV-1-9>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309

<표 IV-1-10>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310

<표 IV-2-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312

<표 IV-2-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314

<표 IV-2-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316

<표 IV-2-4>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320

<표 IV-2-5>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320

<표 IV-2-6>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322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6년)323

<표 IV-2-8> 연도별 진단실적324

<표 IV-2-9> 2006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325

<표 IV-2-10> 지역별 특허기술동향조사 현황327

<표 IV-2-11>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330

<표 IV-3-1> 연도별 설치현황339

<표 IV-3-2> 시․도별 설치 현황339

<표 IV-3-3> 학교급별 설치현황340

<표 IV-3-4>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340

<표 IV-3-5>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341

<표 IV-3-6>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342

<표 IV-3-7>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345

<표 IV-3-8>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346

<표 IV-3-9>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347

<표 IV-3-10> OECD 주요국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350

<표 IV-3-11>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351

<표 IV-3-12>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355

<표 V-1-1> 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362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364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366

<표 V-1-4>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368

<표 V-1-5>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370

<표 V-1-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371

<표 V-1-7>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372

<표 V-1-8>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373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376

<표 V-2-2>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377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382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385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385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391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392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392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6. 1~12)394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397

<표 VI-2-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400

<표 VI-2-2> 2006년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현황402

<표 VI-2-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404

<표 VI-3-1>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408

<표 VI-3-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416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중기계획419

<표 VI-3-4>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420

<표 VI-3-5>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424

<표 VI-3-6>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425

<표 VI-3-7> 기능별 설정등록현황425

<표 VI-3-8> 기관별 설정등록현황426

<표 VI-4-1>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6)429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6)430

<표 VI-4-3> 침해유형(2006)430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490

<표 VII-2-2> 특허행정체험단 발굴 서비스 개선방안493

<표 VII-2-3> 특허청 6시그마 전문가 양성 계획504

<표 VII-2-4> 특허청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계획504

<표 VII-2-5> 지식관리 지침 제․개정 추진 경과509







그림목차

<그림 I-1-1> 2006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6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30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34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47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50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50

<그림 III-1-1> 재택근무시스템 구성 개념도205

<그림 III-1-2> 재난복구시스템 구축현황212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228

<그림 IV-2-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313

<그림 VI-3-1> 세계 반도체설계재산 시장 전망(2006-2009)418

<그림 VI-3-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델421

<그림 VI-3-3>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추진방향423

<그림 VI-3-4>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사업계획424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490

<그림 VII-2-2> 2006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496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497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514

2010년 9월 24일 금요일

넌센스 퀴즈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집은? 똥~집!

보내기 싫으면? 가위나 바위를 낸다.

땅투기군과 인신매매자를 7자로 줄이면? 땅팔자 사람팔자.

도둑이 도둑질하러 가는 걸음걸이를 4자로 줄이면? 털레털레


식인종이 밥투정 할때 하는 말은? 에이, 살맛 안나~


양초각에 양초가 꽉 차있을때 세자로 줄이면? 초 만원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은? 시집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은? 계집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4자로 줄이면? 개인지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중고차

왕이 넘어지면 뭐가될까? 킹콩

길가에서 죽은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도사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는? 인삼차


폭력배가 많은 나라? 칠레


굶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헝가리


아무리 예뻐도 미녀라고 못하는 이 사람은? 미남

사람이 일생동안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숨소리

가장 알찬 사업은? 알(계란)장사

귀는 귀인데 못 듣는 귀는? 뼈다귀


말은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거짓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수제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홀닥


가슴의 무게는? 4근(두근 두근)


간장은 간장인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간장 애간장


감은 감인데 먹지 못하는 감은? 영감, 옷감, 대감, 상감


병아리가 제일 잘 먹는 약은? 삐약


눈은 눈인데 보지 못하는 눈은? 티눈, 쌀눈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하는 닭은? 까닭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은? 헐레벌떡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은? 괴물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선물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쓰지 못하는 바가지는? 해골바가지


사람이 즐겨 먹는 피는? 커피


사람이 즐겨 먹는 제비는? 수제비


아홉명의 자식을 세자로 줄이면? 아이구

약은 약인데 아껴 먹어야 하는 약은? 절약


낭떠러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싸는 똥은? 떨어질똥 말똥,죽을똥 쌀똥


오줌을 잘 싸는 사람은 오줌싸개, 그러면 빨리 싸는 사람은? 잽싸게


올림픽 경기에서 권투를 잘하는 나라는? 칠레


입방아를 찧어 만든 떡은? 쑥떡 쑥떡


장사꾼들이 싫어 하는 경기는? 불경기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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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2


제2장 중재제도 5
제1절 중재제도의 개관 5
Ⅰ. 중재제도의 의의 및 기능 5
Ⅱ.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7
Ⅲ. 중재의 단점 11
Ⅳ. 중재와 다른 ADR의 차이점 12
제2절 중재절차 15
Ⅰ. 중재합의 15
Ⅱ. 중재판정부 16
Ⅲ. 중재의 진행 19
Ⅳ. 중재판정 28


제3장 국내외 지식재산 중재의 현황 33
제1절 국내 중재제도 33
Ⅰ. 상사중재제도 33
Ⅱ.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제도 44
Ⅲ.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제도 50
제2절 외국의 지식재산 중재제도 50
Ⅰ. 미국 50
Ⅱ. 영국 60
Ⅲ. 독일 61
Ⅳ. 프랑스 63
Ⅴ. 일본 64
Ⅵ. 중국 92
Ⅶ. WIPO 93


제4장 지식재산 중재제도 도입방안 107
제1절 지식재산 중재제도의 도입 107
Ⅰ. 도입 필요성 107
Ⅱ. 지식재산중재 법규 신설 109
제2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121
Ⅰ. 현황 121
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27
Ⅲ.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134
Ⅳ. 소결 145
제3절 중재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148
Ⅰ. 법제 148
1. 제1안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안 148
2. 제2안 발명진흥법에 규정하는 방안 149
Ⅱ. 중재의 범위 151
Ⅲ. 사무국 153
1. 제1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두는 방안 155
2. 제2안 기존의 외부기관에 두는 방안 160
3. 제3안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 160
4. 제4안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내에 두는 방안 161
5. 제5안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원회 등으로 신설하는 방안····· 164
Ⅳ. 경제적 효과 166


제5장 결론 167


참고문헌 175


지식재산권중재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177


< 첨부 1 > 중재법 185
< 첨부 2 > (가안) 지식재산중재규칙 201
< 첨부 3 >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중재절차규칙 221
< 첨부 4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절차 운영규정 239
< 첨부 5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처리규칙 259
< 첨부 6 > 미국특허중재규칙 289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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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갖는 힘, 스페이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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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페이스 마케팅이란?

2. 스페이스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

3. 성공사례에서 찾은 핵심 키워드

4. 스페이스 마케팅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유통업체 판매촉진 전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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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 베스트30

01. 이상하다.
어젯밤에 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맥주병에 오줌을 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빈병들 뿐이다.
도대체 오줌이 어디로 갔지?


02. 친구들과 술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마누라가
"당신이에여?" 라고 묻더라.
몰라서 묻는 걸까? 아님 딴 놈이 있는 걸까?



03. 이제 곧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란 작자가 와서는
3년 전 우리가 이사오던 때같이
원상대로 회복시켜 놓고 가라니,
그 많은 바퀴벌레들을 도대체 어디 가서 구하지?


04. "나 원 참!"이 맞는 것일까?
"원 참 나!"가 맞는 말일까?
어휴 대학까지 다녀놓고 이 정도도 모르고 있으니
"참 나 원!"


05. 어떤 씨름 선수는 힘이 쎄지라고
쇠고기만 먹는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물고기 많이 먹는데 수영을 못할까?



06.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가서 돈까스를 먹다가
콧잔등이 가려워 스푼으로 긁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그게 무슨 짓이냐며 나무랐다.
그럼 포크나 나이프로 긁으라는 걸까?



07. 물고기의 아이큐는 0.7이라는데,
그런 물고기를 놓치는 낚시꾼들은 아이큐가 얼마일까?



08. 우리 마누라는 온갖 정성을 들여
눈 화장을 하더니 갑자기 썬그라스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09. 왜 하필 물가가 제일 비싼 시기에
명절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



10. 공중변소에는 온통 신사용과 숙녀용으로만
구분해 놓았으니 도대체 나 같은 건달이나
아이들은 어디서 일을 봐야 하는가?



11. 짐승만도 못한 놈과 짐승 보다 더한 놈!
도대체 어느 놈이 더 나쁠까?



12. 참으로 조물주는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인간들이 안경을 만들어
걸 줄 알고 귀를 거기다가 달아놓았지?



13. 대문 앞에다 크게 "개 조심"이라고
써놓은 사람의 마음은 조심하라는 선한 마음일까?
물려도 책임 못 진다는 고약한 마음일까?



14. 법조인들끼리 소송이 걸렸다면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한 범죄자들이 심판하는게 공정하겠죠?



15. 하루밖에 못 산다는 하루살이들은
도대체 밤이 되면 잠을 잘까? 죽을까?


16."소변금지"라고 써놓고 그 옆에 커다란 가위가 그려져 있다.
그럼 여기는 여자들만 볼일 보는 곳일까?
아니면 일을 보면 거기가 잘린다는 뜻일까?



17. 언제나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통반장 다 해먹으라고 하더니
왜 통장 한번 시켜달라는데 저렇게 안된다고 난리일까?



18. 고래나 상어들도 참치를 먹는다는데,
도대체 그 녀석들은 어떻게 통조림을 따는 것일까?



19. 사귄 지 얼마 안된 그녀와 기차여행을 하는데
" 터널이 이렇게 길 줄 알았다면 눈 딱 감고 키스해 보는 건데"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내 어깨에 기대면서
"어머 자기 그렇게 대담할 줄이야,
나 자기 사랑 할 것 같애"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놈일까?



20.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냐는 주례선생님!
도대체 대머리인 나에게 뭘 어쩌라고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21. 70대 남편과 사별한 30대 미망인은 슬플까? 기쁠까?



22. 여자친구에게 키스를 했더니
입술을 도둑 맞았다고 흘겨본다.
다시 입술을 돌려주고 싶은데 순순히 받아줄까?



23. 비싼 돈주고 술을 마신 사람이
자기가 먹은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저렇게 웩웩 기리며 애쓰고 있는 것일까?



24. 화장실 벽에 낙서 금지라고 써있는 것은 낙서일까? 아닐까?



25. 낙서금지라... 그림은 그려도 된다는 것일까?



26. 대중목욕탕을 혼탕으로 만들자는 말에 남자들은 큰소리로 찬성하고
여자들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찬성한다는데,
혼탕이 생기면 남자들이 많이 찾을까?
여자들이 많이 찾을까?



27. 요즘 속셈 학원이 많이 생겼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속셈일까?



28. 피임약 광고 모델은 처녀일까?
유부녀일까?



29. 가난한 청춘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들어갔다.
남자가 "짜장면 먹을래?"라고 묻는다면
짜장면을 먹으라는 애원일까?
다른 것도 괜찮다는 말일까?



30.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길까? 아님 걍 나갈까?



출처 : http://blog.joins.com/bravo2j/6809786

2010년 9월 20일 월요일

저 사기당했어요

동기부여(?)

과속하면 안되겠네요....

화장실 문구

각지방 일기예보

1. 여긴 광주.

아따 거 머시기냐 비바람이 장난이 아니구마이.
우리동네가 홀라당 날라가게 생겨부러쏘잉.
우짜쓰까잉. 불안해 죽겄네잉.
벼락맞아 뒤지는거 아닐랑가 몰겠네잉


2. 여긴 부산

아따~~무슨 비가 이래 마이 오노??
우산 어제 샀는데 또 뿌사졌네.. 덴당!!


3. 여기..울산

비가 사선보다 심하게 수평선으로 날아댕깁니다.
사람들도 하나 둘 디비지고…
선암동 일대에 있습니다.
오바~ 여기 비 엄청 옵니다.
점심 먹으러 식당가는 길에 우산 다 디비졌습니다.


4. 여긴 대구 북부 지방임돠~

비 억수로 옵니다. 바람도 쪼매 불고 날씨 겁나 춥네예.
이상 대구라예~ 서울 나와주이소~


5.여기는 서울.

이 좁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날씨 차이가 심하니 신기하군요.


6. 여기는 여수임니다.

비 허벌나게 내리뿌네 아따~ 죽겄구마.
바람도 이빠시 불고 비도 왔다갔다 신나게 내리고.
암튼 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소망이 있어부러요. -펌 -


출처 : http://kr.blog.yahoo.com/jina50002002/1440962

닉 부이치치의 고백... 나는 행복합니다

윈도우 효과음으로 음악만들기

"Let it be"의 재해석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내가 어려울 때에

Mother Mary comes to me

성모님께서 나에게 오셔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로운 한마디 말씀을 하시네



Let it B

" 걍 B맞아."





And in my hour of darkness

내 어둠의 시간에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나의 바로앞에 서서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로운 한마디 말씀을 하시네



Let it B.

"걍 B 맞아"





* Let it B, let it B Let it B, let it B

"B맞아" "B맞아" "B맞아" "B맞아



Whisper words of wisdom

지혜로운 말씀을 속삭이네



Let it B.

"걍 B 받아"





And when the broken hearted people

이 세상에 살고있는

Living in the world agree

상처받은 사람들도 생각하네

There will B an answer

B받는게 정답일거야



Let it B

"B맞아"



For though they may B parted

비록 어떤 부분에서 B를 받더라도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C

어디선가는 C 받을지도 모르니

There will B an answer

B받는게 정답일거야



Let it B

"B받아"



** Let it B, let it B, let it B, let it B

"B받아" "B받아" "B받아" "B받아"



Yeah, there will B an answer

예, B 받는게 정답이야



Let it B

"B받아"





And when the night is cloudy.

구름 낀 밤에도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여전히 나를 비추는 빛이 있으니

Shine until tomorrow

내일까지 비추어주기를



Let it B

"B받아"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음악소리에 잠에서 깨니

Mother Mary comes to me

성모님께서 나에게 오셔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로운 한마디 말씀을 하시네



Let it B

"걍 B 맞아"






출처 : http://club.sookmyung.ac.kr/bbs.normal.view.screen?bbs_id=14&message_id=366216¤t_sequence=01Xhi%7E&start_sequence=01YaU%7E&start_page=21&direction=1&classified_value=&search_field=title&search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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